예전에는 부동산 다운거래(매도인의 양도세 축소를 위함) 또, 부동산 업거래(매수인의 매매차익과 대출 더 받기 위함)가 성행했었는데, 이제는 신고가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긴 하나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5195337026?x_trkm=t[집중취재]②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호가 띄우기?"[KBS 대전]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서 아파트 매매 사실을 등록했다 취소하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취소 내역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news.v.daum.net 다들 저런 곳은 조심하세요... 공부만이 답인데...참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