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후 올해 8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 555건 거래됐다. 이는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거래건수(16만 8130건)보다 55.0%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에 다주택자들의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3만 3138가구) 경남(2만 9052가구) 경북(2만 6393가구) 충남(2만 4373가구) 충북(1만 9860가구) 순이었다. 주택 숫자를 감안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또 부산도 1만 7400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14개월간 거래량(8744건)보다 99.0%가 늘어난 것이다. 울산 역시 이 기간에 4248건→8087건으로 급증했고 경남은 1만 6255건→2만 9052건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이 이 정도로 증가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대놓고 ‘쇼핑’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입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았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으며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사들인 개인은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7·10 부동산 대책은 2주택부터 취득세를 8%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중과 적용하는 등 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를 제외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172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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