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확대

회사원 1센치 2021. 8.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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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도세 비과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서울이나 부산의 실거래가 8~9억대 아파트 값이 11억 9천만원까지는 오르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출처: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donga.com)

 

이번에 법 개정 예정인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법을 보면, 지금 지금 팔으라는 건지? 내어놓으라는 건지? 법이 바뀔 때까지 조용히 들고 있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증여 얘기나,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개인적으로는 이런 집값 상승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강남 같은 1급지(상급지), 서울 사람들 사기 힘든 그런 아파트나 지역은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들만의 리그라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괜한 법 개정/정책 등으로 인해서 서울뿐 만 아니라, 지방 곳곳이 부동산 상승으로 힘든 상황이네요.

(상급지는 당연히 오릅니다. 투자를 한다면 그런 곳에 하면 그만인데...일반 중산층/서민이 편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주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ㅠ)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donga.com)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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