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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이후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단지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전세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을 앞둔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와 조합설립 이전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실거주 요건에 맞춰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온 집주인이 많았던 곳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722110022394?x_trkm=t
부산 아파트 매매동향 *2021년 7월초 기준 - https://gimhaechonnom.tistory.com/m/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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