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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방안(2023년 1월)

회사원 1센치 2023. 1. 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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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린다는 관측…대출 풀린다고 사겠나"

집값 15.38% 하락…전국 낙폭 2위
전문가도 "꾸준한 급매물…관망세 지속될 것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하남·광명에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해제됐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풀려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돼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대출이 확대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까지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도 폐지됐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없앤다. 당첨자의 실거주(2~5년)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지고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 역시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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