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린다는 관측…대출 풀린다고 사겠나" 집값 15.38% 하락…전국 낙폭 2위 전문가도 "꾸준한 급매물…관망세 지속될 것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하남·광명에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해제됐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풀려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돼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대출이 확대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