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재외국민등록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온라인 등록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재외국민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본인방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 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 ①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우편 신청시 우체국방문(본인만 가능)
-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수신처기입)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창구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본인방문 신청시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반응형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이네 보케거리 Bờ Kè 86 Quán. 해산물 식당 추천(?) (1) | 2022.09.03 |
---|---|
호치민에서 무이네 가는 SUV 렌트카 추천 (0) | 2022.09.02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안내(2022.6.17.기준) (0) | 2022.07.03 |
베트남 호치민 별빛국제학교 학력인증 여부? (0) | 2022.07.02 |
아직 이런 20대가 있어서 다행이다! (0) |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