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루마니아, 모로코, 몰도바, 베트남(호치민),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 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이 목록은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현지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으므로, 목록수정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현지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귀국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