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뉴스

[단독] 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취식 못 한다(종합)

회사원 1센치 2021. 6. 9. 18:48
반응형

당연한 걸, 이제서야...시행하는 듯 함.


[단독] 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취식 못 한다(종합) (naver.com)

[단독] 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취식 못 한다(종합)

정원 제한으로 출입이 막히자 일부 방문객이 민락수변공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고 있다. 부산일보 DB.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종돼 민락'술'변공원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부

n.news.naver.com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종돼 민락'술'변공원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18일부터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9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민락수변공원에서 취식 및 음주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락수변공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락수변공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술자리가 늘어나자 입장 인원을 제한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근 놀이터로 이동해 술자리를 계속하거나, 심지어 담을 넘어 공원에 진입하는 등 갖은 변칙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식당과 술집은 11시까지만 운영한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선 민락수변공원이 술자리 장소로 입소문이 난 상태다. 인근 회 센터나 주점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민락 수변으로 ‘2차’를 가는 식이다. 게다가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인원도 급격히 늘었다. 현행 ‘공원법’상 자연공원을 망치는 취사·음주·흡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민락수변공원은 파도 범람을 막기 위한 ‘공유수면’이어서 공원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수영구청은 이후 전면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락수변공원에는 밀려드는 인파로 출입자, 환경 관리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영구청은 시에 2억 원 가량의 긴급 예산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번 주내로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 관리에 어마어마 한 인력이 들어간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인력 예산이 확보되면 민락수변공원은 폐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