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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 327% 늘어

회사원 1센치 2021. 3.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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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3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모두 1만 2510호로 지난해 2927호보다 327.4%가 증가했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부과되고 다주택자라면 주택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로 보면 12억 9000만원 정도로 아직 실제 시세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부산의 구군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의 총 104만 7048호 공동주택 중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를 살펴보면 △9억~12억원 이하 7725호 △12억~15억원 이하 2627호 △15억~30억원 이하 2146호 △30억원 초과 12호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분포를 ‘이상’과 ‘미만’으로 잡아 올해와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 이상~12억원 미만은 1392호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911호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610호 △30억원 이상은 14호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시세 현실화율을 평균 70.2%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69.0%보다 1.2% 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화율을 올린 것보다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것이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40호였으며 경남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7501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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