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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KATA)‘여행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

회사원 1센치 2023. 6.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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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비수기, 여행사는 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의 여행 상품을 내놓는다. 그리고 랜드사(하청 여행사)에 ‘알아서’ 수익을 내라고 떠민다. 랜드사는 현지 가이드에게 다시 수익을 떠넘기고, 가이드는 쇼핑센터와 옵션 업체, 단체 전문 식당이나 호텔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적자를 메운다. 현금으로 받는 팁도 물론 한몫한다.

 

싸게 구매한 여행패키지는 결국 쇼핑센터만 돌면서 힘든 여행이 될 것

 

 

항공권만 50만원인데, 4박5일 상품이 20만원? 참 황당한 기적 (naver.com)

 

정상 판매가 50만원(항공료 20만원+숙소·식사·차량·관광 30만원)짜리 여행 상품이 있다.

여행사는 50만원짜리 상품을 20만원에 판매한다. 전형적인 덤핑 상품으로, 딱 항공료만 건지는 가격이다.

 

적자 상태로 손님을 떠맡은 가이드는 쇼핑·옵션 등을 강요해 손님 한 명당 30만원 이상 남겨야 한다.

 

가이드도 쉽지는 않다.

여행업계 은어로 ‘쇼핑이 터져야’ 가져가는 게 생긴다.

 

여행업계 원로 S씨는 “항공사에서 여행사, 여행사에서 다시 랜드사로 이어지는 갑을 관계와 여행사 간 과열 경쟁이 기형적인 덤핑 상품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여행 분쟁 조정 방법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행사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순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여행사 정보와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행사는 폐업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싼 상품일수록 일정표와 계약 내용, 약관을 면밀히 봐야 한다. 숙소와 식사에서 유난히 분쟁이 잦다. 일정표 대부분에 ‘현지식’이라고 성의 없이 표시됐거나 ‘4성급 특급호텔(또는 동급)’이라고 아리송하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항공권만 50만원인데, 4박5일 상품이 20만원? 참 황당한 기적 (naver.com)

 

항공권만 50만원인데, 4박5일 상품이 20만원? 참 황당한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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